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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결과 : 658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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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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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다) 파기환송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 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나머지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수 없을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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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한 상습 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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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 파기환송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한 상습 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규정에 의한 상습 절도죄는 상습 절도미수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그에 관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하고 있는 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가법 제5조의2 제6항에서는 일부 기수행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반면 상습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가법 제5조의4에서는 그와 같은 형식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아닌 위와 같은 내용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비롯한 위 규정에 의한 상습 절도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 절도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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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법 제98조 제1항에 정한 간첩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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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판결 국가보안법위반 등 (바) 파기자판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만으로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형법 제98조 제1항에 정한 간첩행위의 의미 4. 이 사건 간첩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국가보안법(1948. 12. 1.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어 1958. 12. 26. 법률 제500호로 폐지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고 함) 제1조, 제3조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로서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그 목적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헌을 위배하여’라 함은 대한민국헌법에 위반하는 것을, ‘정부를 참칭한다’고 함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국가를 변란한다’고 함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각 의미하고, ‘결사 또는 집단’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된 결사나 집단의 공동목적으로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즉 주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결사나 집단의 강령이나 규약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나, 외부적으로 표방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구애되지 않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를 가지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진보당은 그 강령정책에 비추어 사회적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완화․수정하려고 하였을 뿐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골간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형태에서 주권재민과 대의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등을 목표로 하였을 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또한 진보당의 결성이 북한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형법 제98조 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첩이라 함은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ㆍ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ㆍ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ㆍ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ㆍ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단의 대상이 되는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간첩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지득한 문건 등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당시 적용법령인 군정법령 제5호가 폐지되어 1961. 12. 13. 법률 제835호로 제정된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독립운동가 및 정치인으로서의 이력, 이 사건 재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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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헌법재판소, 군형법상의 정당한 명령·규칙 위반시 처벌조항은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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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헌법재판소, 군형법상의 정당한 명령·규칙 위반시 처벌조항은 합헌결정] ※ 사실관계 2009년경 육군 A부대 해안소초 부소초장 유모B씨는 해안경계근무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육군보통군사법원은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군형법에서의 처벌법규개념이 불명확해 금지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육군보통군사법원이, 정당한 명령·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금고형으로 처벌하게 한 군형법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09헌가12)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 [합헌의견] 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계급제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의해 유지되므로 군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지휘통솔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군의 존립자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군의 통수권확립을 위해 군내부에서의 명령에 대한 복종관계는 절대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으로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 또는 준군인 등 수범자가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반대의견; 이강국 소장·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 명령 또는 규칙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내용의 것인지에 관해서는 군형법 어디에도 설명한 바가 없고 구체적인 형성을 하위규범에 위임하지도 않아 이 사건 조항의 명령 또는 규칙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해 수범자인 군인·군무원은 물론 법률전문가조차 예측하기가 어렵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7조 조항[주의; 군형법 제47조는 군형법 제44조 항명죄 즉, 불특정다수의 군 구성원이 명령·규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법규로 상관이 내린 개별적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44조와는 다름]에 대해 이미 합헌결정을 하였었다.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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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당한 명령·규칙 위반시 처벌하는 군형법 제47조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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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정당한 명령·규칙 위반시 처벌하는 군형법 제47조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 사실관계   육군보통군사법원은 2009년 해안경계근무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해안소초 부소초장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정당한 명령·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금고형으로 처벌하게 한 군형법 제47조 조항은 그 처벌법규개념이 불명확하여 금지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47조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9헌가12)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 참조사항   군형법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판시사항   <다수의견> 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계급제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의해 유지되므로 군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지휘통솔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군의 존립자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군의 통수권확립을 위해 군내부에서의 명령에 대한 복종관계는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으로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 또는 준군인 등 수범자가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반대의견; 이강국·김종대·목영준·송두환 등 4인의 재판관> 명령 또는 규칙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내용의 것인지에 관해서는 군형법 어디에도 설명한 바가 없고 구체적인 형성을 하위규범에 위임하지도 않아 이 사건 조항의 명령 또는 규칙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해 수범자인 군인·군무원은 물론 법률전문가조차 예측하기가 어렵다   ※ 1995년 합헌결정   헌법재판소는 1995년에도 군형법 제47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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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감경’ 또는 ‘면제’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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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도9109 강도상해 (차)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감경’ 또는 ‘면제’의 적용요건◇ 1.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라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의 재량이 무제한적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조항 후문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은 오히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고형이 될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 후문의 ‘감경’ 또는 ‘면제’는 판결이 확정된 죄의 선고형에 비추어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처단형을 낮추거나 형을 추가로 선고하지 않는 것이 형평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때 위 조항 후문을 적용하여 후단 경합범 자체에 대한 처단형을 낮추어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에 맞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의 선고형과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선고할 형의 각 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 다른 처분을 부과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비롯한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동시에 재판하였다면 최소한 ‘징역 3년 6월’ 이상을 선고하여야만 하므로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원심은 별도로 재판하게 된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는데, 선고된 각 본형의 합계,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및 이 사건 강도상해죄와 관련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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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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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파기환송(일부) ◇1.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쳐진 경우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권리자로서 가지는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의 관계◇ 1.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쳐진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매매나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점,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가처분 집행이 해제되면 가처분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권리자로서는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후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의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재자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물 등의 교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배임증재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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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카드일련번호식 국제전화카드가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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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620 유가증권위조 등 (사) 상고기각 ◇카드일련번호식 국제전화카드가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소극)◇ ☞ 이 사건 국제전화카드는 그 소지자가 공중전화기 등에 카드를 넣어 그 카드 자체에 내장된 금액을 사용하여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뒷면의 은박코팅을 벗기면 드러나는 카드일련번호를 전화기에 입력함으로써 카드일련번호에 의해 전산상 관리되는 통화가능금액을 사용하여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카드 자체에는 카드일련번호가 적혀 있을 뿐 자기띠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화가능금액에 관한 정보 등은 입력되어 있지 않고, 또한 카드의 소지자가 카드를 분실하는 등으로 카드를 실제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카드일련번호만 알고 있으면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일련번호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어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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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상 양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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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상 양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인쇄소 운영업주인 A씨는 2010년 3월경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가 들어있는 광고선전물 등 전단지의 인쇄를 의뢰받아 자신의 종업원이 1만6000부를 인쇄한 것을 방치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위반방조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2011년 10월경 A씨가 주장(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선전물 등을 배포하면 종업원 뿐만 아니라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양벌 규정)한 처벌 규정의 위헌성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1헌가41)에서 재판관 7(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즉,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의견으로서, 영업주 개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로 인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강화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공범으로서의 입증 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므로 합헌의견을 하였다.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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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위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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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5
  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위력’의 의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 피고인이 회사 내부전산망인 Cubic-Net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SPMS)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을 각 차단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한편 그 차단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가 방해받은 이상 주된 업무인 자동차판매업무의 경영도 어느 정도 방해되었거나 방해받을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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